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8.12.19.선고 2018고정899 판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정89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87-1),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차민형(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김(국선)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1.15.경부터 같은 해 3.2.경까지 사이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피부관리 업소에서, 위 장소는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0,000원에서 6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그 공간 안에 침대 등을 비치하며,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와 같은 설비나 시설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인 점, ②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③ 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점, ⑤ 종업원들이 마사지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업소 내에 비치된 서비스 안내 보드에는 통상적인 피부 마사지 업소처럼 "Face 관리(기본) 1회 30,000, 보습, 미백, 재생 중 선택, Face 물광관리(수분) 1회 50,000, Face 필링 '각질' 관리(기본) (약) 1회 50,000, (강) 1회 80,000, 신체 정면 관리(피지 & 보습) 50,000, 신체 후면관리 (피지&각질) 60,000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기록에 나타난 업소 내부 설비 중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⑧ 복도와 방이 커튼으로만 구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여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종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