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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140 | 상증 | 1992-08-19
문서번호

재삼01254-2140 (1992.08.19)

세목

상증

요 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501,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2501, 1991.08.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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