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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25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9에 있는 신안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방면에서 본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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