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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332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렌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다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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