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1:23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9, 강남 우성 7차 아파트 앞 보도에 있는 자전 거로를 수서 경찰서에서 대청 역 6번 출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로로 전방에 청소 부인 피해자 B( 여, 63세) 가 보도를 청소 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를 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좌측 자전거로로 청소를 하며 들어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자전거 좌측 핸들 부위로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