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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83 | 조특 | 1997-06-13
문서번호

법인46012-1583 (1997.06.13)

세목

조특

요 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이 새로이 설치한 지점공장에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첨담기술설비인 기계장치를 투자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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