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인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걸터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차량 운전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정황에 의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E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면서도 현장 조사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이었다면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④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 행의 ‘ 자동차 운전면허’ 는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