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4. 김해시 B 대 66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5.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소외 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E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E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