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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0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 술에 의존하며 방황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 중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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