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 술에 의존하며 방황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 중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