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794 | 상증 | 2001-06-30
문서번호
제도46014-11794 (2001.06.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만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