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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6고단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정비 대대 및 보수 대대 울타리 정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굴삭기 업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 3명에게 “ 울타리 정비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니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도 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자재비, 개인 용도 등으로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른 공사의 수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굴삭기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1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7,875,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E로 하여금 2015. 1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4,9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G은 2015. 12.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2,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각 진행하게 하는 등 합계 15,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강원 속초시 중앙로 50번 길 9-38, 온정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 경 같은 시 엑스포로 1길 14, 청 초수 물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엑스 트렉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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