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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31 2014가단457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11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2004. 9.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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