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현장검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 증명서(증거 순번 29.), 위 각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