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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적용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1612 | 상증 | 1996-07-08
문서번호

재삼46330-1612 (1996.07.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 갑등은 1994년 03월 21일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및 토지를 상속받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임대된 토지가 있어 담보자산 평가특례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 결정 되었는바, 이는 계약서 작성상 부주의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즉 실제 거래는 (가), (나), (다) 세 지분의 토지를 임대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가)외라고 약술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임대 보증금을 (가)에 대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실제보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갑"은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1995. 10. 27. 자로 감정법인에 부동산의 소급감정을 의뢰하고 결정세금의 취소 및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적정세금의 부과를 주장하려고 하는바 소급감정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갑""을"두 설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감정법인의 소급감정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유 : ① 상속세벙의 자산평가의 제1원칙이 시가이고 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법인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원칙으로 회귀하여야 한다.

② 토지 (가)에 대한 가격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봐도 과도한 임대보증금이라 판단되는바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목적이 적정세금의 산출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 상속개시 전후 6개월내에 감정된 가액 (상기통 39-3)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고, 소급감정의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을"설 : 소급감정 가격은 시가로 볼수 없다.

이유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평가한 금액에 대한 객관성이 의문시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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