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4:00경 서귀포시 C빌라 다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1,500만 원에 달하여 선불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2. 12.부터 1년간 피해자 소유인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승선)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선불금 편취)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한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