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5159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빌딩에 주차관제시스템(클라우드 파킹, 이하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2015. 9. 15.까지 설치하는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가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하는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회사에 가맹가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인 E가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5. 9. 16.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다면서 준공 검수 요청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5. 9. 22.경부터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받아온 사실, 피고는 2017. 7. 3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7. 8. 4.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위 D빌딩 주차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고객의 콜 수신 및 대응 조치를 비롯한 주차장 원격운영서비스 일체를 그 다음 날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관제시스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