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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의 범위 및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52 | 상증 | 1995-09-18
문서번호

재삼46014-2452 (1995.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면,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2.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거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3.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요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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