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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21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

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5-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현재 관세납부방법은 관세계좌이체(인터넷뱅킹), 은행창구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인터넷지로 납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차세대 국종망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음(‘16.2월 개통 예정).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이에 따라, 민원인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적용이 곤란함.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금납부자와 비교하여 실제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14년) 약 4.2억원 수수료 발생(국세청의 경우 약 327억원)). 한편, 납부수수료 폐지 또는 국가 부담 여부는 「관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신용카드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회신내용 :

인터넷지로 납부방식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16.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대상 건에 한해 가능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귀하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 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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