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비뇨기과 내부 목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 역시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G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자신이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여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5. 2. 23. 이 사건 근로자 중 1명인 F에게 송금인 ‘I A’으로 하여 5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2. 10. 경 G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와 함께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G이 계속 사용하면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