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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14179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613,011 원 및 그 중 65,927,100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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