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0.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64길 78-5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를 향교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가양역 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향교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