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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9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3,548,38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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