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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57 | 소득 | 1992-05-12
문서번호

재일01254-1157 (1992.05.12)

세목

소득

요 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1515, 1991.06.04 사본 1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4년전 현재 소유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년후 직장이 지방으로 전근되어 그 곳에서 얼마동안 혼자 지내다가 생활의 불편으로 처를 직장 근무지로 오게하여 그곳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같이 지내왔으며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현거주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친척이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직장이 본사로 복귀되자 집정리 관계로 저의 아파트 인근으로 잠시 이사하여 그곳으로 일시 퇴거를 하여 약 6개월간 지내다가 다시 본가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동안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현 소유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또 자기 소유 가옥을 형제 자매에게 팔 경우 현행 세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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