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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3:25경 제주시 B 뒤편 주차장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다툼을 만류하며 인적사항 등을 묻자 “니가 뭔데 나를 말리고 난리냐 꺼져, 이 새끼들”, “뭘 물어봐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 일행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위 경위 D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1회 올려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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