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인 2017. 8. 20.까지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7. 9. 1.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