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6가단41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