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