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형부가 미래에셋증권에 다니는데, 그곳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투자원금 및 이자 4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나도 여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지 미래에셋 등 투자회사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미래에셋증권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자 등 변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기간에 투자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조회제출,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P, K 피해금 관련 전화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금의 약 50% 정도 상당액을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이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