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8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45,740원과 그 중 39,828,076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45,740원과 그 중 39,828,076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