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03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1. 8.부터 피고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28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금확인증인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맑은이슬 영농조합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