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4 2014가단6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0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