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법원 2009가단23944호 위자료 청구사건으로 주식회사 C 대표 D, 관리이사 E을 상대로 ‘원고인 피고인은 2008. 3. 14.경 C 현장의 화단 벽체 보수작업 중 팔을 다쳐 산재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3.경부터 2008. 9.경까지의 액수 미상의 치료비 및 2008. 10.경부터 향후 3년 동안 필요한 예상 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26,891,2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2009. 11. 16.경 그 증빙자료로 F한의원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G병원 진료기록부 및 진료영수증, 약국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구 정리를 하다가 팔을 다쳐 F한의원 및 G병원 등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08. 9.경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C의 작업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민사 제1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26,89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09. 10. 16.자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여 응소함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서
1.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