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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단5604
식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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