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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3.06 2011고단161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8. D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0. 무렵 전남 영암군 E아파트 410동 210호 자신의 주거에서 B과 3회 성교하고, 같은 달 29. 23: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함으로써 4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4회에 걸쳐 A과 성교함으로써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고소장, 접수증명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문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아내와 함께 사는 신혼집에 피고인 B을 불러들여 그곳에서 간통을 하였고, 그 사실이 2011. 9. 26. 아내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같은 달 29.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간통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법원의 실무에서는 간통죄의 초범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행위는 부부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특히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 가정에 침입하여 그 파탄을 야기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이상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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