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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나51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되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선행절차로서 요구되는 대체산림조성비용 및 건물 건축 등을 위한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특약사항 제5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특약사항 제5항의 문언과 취지상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여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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