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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03:00 경부터 0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4세) 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박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V20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 및 상해진단서

1. 손괴피해 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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