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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40 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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