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7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492,299원 및 그 중 101,607,67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