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타 대형 특수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5:20경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택배 대전종합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접안시설 주차구역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특수차는 그 길이가 길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구역 양쪽에 다른 특수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하려는 구역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주차공간을 잘 살피고 후진하는 동안에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곳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 주차된 특수차의 적재함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 F(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특수차 뒷부분과 접안시설 충격방지턱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9. 05: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