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19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27,776원 및 그 중 199,927,355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27,776원 및 그 중 199,927,355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