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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19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27,776원 및 그 중 199,927,355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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