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2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4: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서 창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프 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과 과자 2 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82,000원, 휴대전화 2개, 등산복 및 등산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시간 불상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6. 11. 4. 시간 불상 경까지 약 6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 음료수, 라면 등을 꺼내
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98] 피고인은 2016. 8. 25. 03:15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건물에 이르러, 위 N 건물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의 이중 창문을 뜯어 낸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안쪽 창문이 뜯어 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M,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