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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6 2015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7:5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6차로를 ‘명성궁’ 쪽에서 ‘현대 홈타운’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위 6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차로에 따라 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천시청 쪽에서 ‘현대 홈타운’ 쪽으로 위 도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혼다 씨비알(CBR)1100 더블엑스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4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리비 합계 약 10,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용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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