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나67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