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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07 | 양도 | 1995-09-23
문서번호

재일46014-2507 (1995.09.23)

세목

양도

요 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 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개인사도(지목:도로)를 금번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상기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상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용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질의합니다.

아 래

○ 질의내용

1)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도에 대해 공공용지의 매수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인간 양도시에도 소득세법 제 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를 양도소득세 계산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2)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방법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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