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처단형, 관련 양형사례 및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