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H주택 앞 도로에서 뒤쪽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가구 주택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쪽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I(여, 65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J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6. 15:00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