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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0: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술값 지불의사와 인적 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 술 값 못내. 마음대로 해라.

씨 발 놈 아, 짭새 새끼”, “ 짜 바리들 아 집어넣어 라, 그냥 집어넣어 새끼야”, “ 이 씹새끼야, 안경하나 깨 눈까리 실명되었다고

집어 넣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수사보고 (CD 제작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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