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279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2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2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