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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279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2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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