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설립과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D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 및 비번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인 D(E)의 사용 상태를 ‘정지’에서 ‘정지해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5. 31.경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법인 카드인 D(E)를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F’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개인용도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9,922,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정지 및 정지해제 이력 사실관계 확인 요청사항 회신의 건, 카드사용내역, 메일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