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사회복지법인 K(원래 사회복지법인 L에서 2012. 5. 4. 사회복지법인 M, 2013. 2. 22. 사회복지법인 K으로 순차 상호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K’이라 한다
)은 1995. 4.경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 등의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N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K과 N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자들이다.
3) 원고들은 N 퇴소 시 K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 A, B, C, D, E, F, G는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원고 H, I은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O 주식회사에서 2012. 5. 1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앞서 경료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12. 14.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인천 서구 P 대 22,2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K의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으로 K의 기본재산이다. 1. 이 사건 융자지침에 기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
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위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융자추천을 받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므로, 융자신청서 제출 시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융자확인가능서 등 담보능력을 객관적으로...